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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유아인이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그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유아인이 유명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재력과 유명세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고, 타인 명의로 불법적으로 마약을 취득한 사실을 지적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5억원 상당의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적으로 매수하고 투약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프로포폴 외에도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타인 명의로 불법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매한 혐의와 더불어,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아인은 대마 흡연 사실을 목격한 유튜버를 협박하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시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유아인의 지인인 최씨는 이번 사건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유아인은 재판 중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으며, 깊은 반성과 함께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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