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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시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자녀를 부양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부모의 상속권을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구하라 씨 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으며, 상속권 상실을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한 변화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 도입

     

    법무부에 따르면,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자녀 및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피상속인(사망한 자)이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이를 청구해야 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권 상실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한 후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구하라법의 상속권 상실의 절차와 소급 적용

     

    상속권 상실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부터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다만, 선고가 확정되기 전 제3자가 이미 취득한 권리는 보호됩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가족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속권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정한 상속 절차를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의 배경으로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 등에서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 상속을 요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정서에 맞는 공정한 상속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하라법의 유류분 관련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반영

     

    이번 개정안에는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사항도 반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로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가 삭제되었으며, 조문이 정비되었습니다.

     

    이는 상속 관련 법률에서 불합리한 조항을 제거하고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하라법의 시행일과 소급 적용

     

    구하라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상속 개시 시점에 따라 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상속과 관련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구하라법 결론

     

    이번 구하라법의 통과는 상속 제도에서 부양 의무와 책임을 더욱 강화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지 않거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정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은 상속 제도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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